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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군함조198
근면한군함조198

개인소장 브이로그 음원 저작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만드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타 플랫폼에 업로드 할건 아니고 제작 후에 다녀온 친구들과 추억팔이용 개인 소장만 할건데,

이런 경우에 배경 음악을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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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음원을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상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개인이용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자유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