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소장 브이로그 음원 저작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만드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타 플랫폼에 업로드 할건 아니고 제작 후에 다녀온 친구들과 추억팔이용 개인 소장만 할건데,
이런 경우에 배경 음악을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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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음원을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상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개인이용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자유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