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현 직장에 근무한지 2개월정도 되어가고 나이는 36세 입니다. 9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바로 이직했는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9월말까지
근무 후, 바로 이직하셨기 때문에 다소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에 정확하게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