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중 퇴사하실 경우 퇴사시점까지 적립된 금액의 일부를 받으시게 되며 계약은 해지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계약 해지자가 아닌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의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재가입을 위해서는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