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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백로28
재빠른백로2821.04.07

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정도 근무 하였고 내일채움공제는 9회차 납부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올해 연봉협상시 동결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을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이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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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중 퇴사하실 경우 퇴사시점까지 적립된 금액의 일부를 받으시게 되며 계약은 해지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계약 해지자가 아닌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의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재가입을 위해서는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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