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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굴뚝새134
덕망있는굴뚝새13422.02.16

퇴사 후 재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3세 여자 입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2년 정도 근무를하고 퇴사를해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 회사에서 청년 내일채움 공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는 3개월 가량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6개월 이상 근무 후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제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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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기본 가입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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