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년 3월과 21년 1월 사이에 두번 정도 단기로 일한 적이 있는데(각각 한달 이하이며 고용보험 가입했었음),
이런 경우에 단기로 일한 것은 반영되지 않으니까 내채공 자격이 되는 것이 맞나요?
-3개월미만의 단기 고용보험 이력은 제외됩니다.
2.그리고 제가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내채공과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두가지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청년디지털일자리는 it산업 고용창출을 근거로 지급되는 것이고,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 채용자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제도취지가 달라서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