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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꾀꼬리181
지적인꾀꼬리18121.03.01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채공 지원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나이는 청년계층이 맞지만,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내력이 6년이상입니다.

그래도 2020년 3월에 퇴사한 후 2021년 1월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상실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자격이 될 것 같습니다.

20년 3월과 21년 1월 사이에 두번 정도 단기로 일한 적이 있는데(각각 한달 이하이며 고용보험 가입했었음),

이런 경우에 단기로 일한 것은 반영되지 않으니까 내채공 자격이 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제가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내채공과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두가지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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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요건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하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참여 사업장 최초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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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은 2년형과 3년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자신에게 맞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2년형은 학력제한없이 만 15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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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건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각각 한 달 이하의 가입이력이 있었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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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대상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대상자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이후 6개월 이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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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년 3월과 21년 1월 사이에 두번 정도 단기로 일한 적이 있는데(각각 한달 이하이며 고용보험 가입했었음),

    이런 경우에 단기로 일한 것은 반영되지 않으니까 내채공 자격이 되는 것이 맞나요?

    -3개월미만의 단기 고용보험 이력은 제외됩니다.

    2.그리고 제가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내채공과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두가지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청년디지털일자리는 it산업 고용창출을 근거로 지급되는 것이고,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 채용자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제도취지가 달라서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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