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수급자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사실 또는 소득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신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아래의 요건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월 60시간이상(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근로의 제공 대가로 실업급여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의 제공 대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알바, 임시직, 회의 참석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무급 가사 종사자 또는 타인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상시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