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부탁으로 2인법인의 사내이사가 되었습니다(지분 없음, 급여없음,비상근,경영권한 없음)
그런데 원래 일하던 회사에서 실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고용센터에서는 사내이사 말소후에 가능하거나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회사정관
3.등기부등본
4.무보수확인서(직인필)
그러나 상대방은 알았다고만 말하고 언제 해주겠다 말도 없습니다. 카톡과 내용증명으로 사임의사를 전달했지만
연락을 차단하고 어떤것도 응해주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3월중순에 해주겠다 알아보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1~4의 서류를 저혼자서 준비할 수 없을까요?
(고용센터접수처에서 회사직인이 아니라 제가 싸인을 하면 받아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것들을 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