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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107
자유로운호돌이10723.03.07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사내이사 사임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연인의 부탁으로 2인법인의 사내이사가 되었습니다(지분 없음, 급여없음,비상근,경영권한 없음)
그런데 원래 일하던 회사에서 실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고용센터에서는 사내이사 말소후에 가능하거나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회사정관
3.등기부등본
4.무보수확인서(직인필)

그러나 상대방은 알았다고만 말하고 언제 해주겠다 말도 없습니다. 카톡과 내용증명으로 사임의사를 전달했지만
연락을 차단하고 어떤것도 응해주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3월중순에 해주겠다 알아보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1~4의 서류를 저혼자서 준비할 수 없을까요?
(고용센터접수처에서 회사직인이 아니라 제가 싸인을 하면 받아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것들을 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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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 해당 서류에 대한 준비 가능 여부는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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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과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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