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후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근로소득은없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0년다닌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엇습니다. 같이 퇴사하신 분이 법인을 설립하시는데 이사로 등재 해 달라고 하는데 고민이네요. 근로소득은 발생되지 않고 사내이사로만 등재 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저도 어려워서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