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법인회사 무보수 대표이면서 개인 사업자 대표이면서 지난 2년간 타 회사에서 계약직 형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 만료의 이유로 10월 초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보니 법인 + 개인 사업자 운영으로 실업 급여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이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운영에 무보수 대표로 있고 개인 사업자로는 매 달 일정 매출이 발생은 하나 해외 거래처와 하는 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