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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땅돼지74
재밌는땅돼지7423.10.30

법인 대표 &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가입된 곳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법인회사 무보수 대표이면서 개인 사업자 대표이면서 지난 2년간 타 회사에서 계약직 형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 만료의 이유로 10월 초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보니 법인 + 개인 사업자 운영으로 실업 급여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이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운영에 무보수 대표로 있고 개인 사업자로는 매 달 일정 매출이 발생은 하나 해외 거래처와 하는 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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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위 법인 대표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폐업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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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사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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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무보수 비상임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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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증 보유)으로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외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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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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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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