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의자가 드럼통처럼생겨서 그안에 옷을 넣을수 잇는구조인데요 옷을 넣고 앉다가 손가락이 끼어서 부러지는 사고를 당햇습니다.
이런경우 식당측에 보상이나 보험접수를 요구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옷을 넣고 앉다가 손가락이 다치는 것을 식당측에서 예방하거나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식당측에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