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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문어138
식당 웨이팅 중 다른 손님이 제 앞을 지나가다가 쓰러트린 철제 의자에 코를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코가 까졌어요. 피부과를 가야할까요? 이 경우 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게 CCTV는 있고 전화번호도 받아두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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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넘어트린 의자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본인 과실이 없다면 충분히 상대방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이나 혐의를 다툴 수도 있는 것이무로 CCTV 등 입증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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