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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고양이238
날씬한고양이23824.03.10

전세집 세대주 변경시 어떻게 되나요?

현제 전세집에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부모님과는 따로 거주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엄마가 세대주로 제 전세집으로 들어와 살고 저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데요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전세집 계약 만료는 내년 7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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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세계약자가 다른곳으로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가족한분이 전입을 하고 이후에 전출할 경우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본인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 변경이후 본인이 전출할 경우 대항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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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세대주 변경은 결혼 후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엄마로부터 세대주를 변경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세대주 변경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분과 현재 세대주(즉, 여러분)와 함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확인: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신 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전을 완료하기 전에 추가 문서 또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완료: 이전이 확정되면 새로운 세대주를 반영하도록 모든 관련 서류 및 문서를 업데이트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엄마가 세대주로 제 전세집으로 들어와 살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세대주 변경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택 관련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내년 7월이라면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고 신혼집으로의 전입신고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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