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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57
풋풋한풍뎅이15723.08.20

퇴직금 중간정산받는 방법???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아직 1년이긴한데 돈이 급해서 중간 정산을 하고싶은데 조건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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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허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함.(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2. 근로자가 신청

    3. 사용자가 승인(거부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질병에 대한 치료 필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각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은 회사 재량이라,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아직 1년이긴한데 돈이 급해서 중간 정산을 하고싶은데 조건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 자금의 마련, 전세금의 충당, 요양비,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를 받은 경우

    등 입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