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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딱따구리129
기쁜딱따구리12924.02.05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산을 받을수 없는 걸로 하는데 목돈이 필요해 받으려 하는데 정산 가능 조건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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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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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목돈이 필요해 받으려 하는데 정산 가능 조건이 뭐가 있나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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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택구입, 주택전세자금 마련, 동거 가족의 의료비 부담 등이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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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선고 받았거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중간정산에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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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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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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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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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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