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에 1월1일처럼 설날이 금요일이면? 연장수당은?
보통 주중에 연차쓰면 토요일8시간 근무는
1:1 인걸로 아는데요
1) 만약 주중에 법정 공휴일(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2021년1월1일처럼 설날(금요일)이 꼈고 다음날 토요일 연장근무를 하면1:1인가요?
공휴일은 유급휴가라 연장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게 맞는건지 연장근로시간에서 빼는건지? 알고 싶어요.
2) 2021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확한 법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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