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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ICH CLUB
KOREA RICH CLUB20.12.09

주중에 1월1일처럼 설날이 금요일이면? 연장수당은?

보통 주중에 연차쓰면 토요일8시간 근무는

1:1 인걸로 아는데요

1) 만약 주중에 법정 공휴일(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2021년1월1일처럼 설날(금요일)이 꼈고 다음날 토요일 연장근무를 하면1:1인가요?

공휴일은 유급휴가라 연장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게 맞는건지 연장근로시간에서 빼는건지? 알고 싶어요.

2) 2021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확한 법령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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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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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무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실근로시간이 유급휴가나 유급휴일로 인하여 1주 40시간에서 해당일(시간)은 제외하고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토요일도 1:1로 처리하여도 위법하다 하긴 어렵겠습니다.

    2)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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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토요일 근로시간을 포함해도 전체 주40시간 또는 이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2. 네. 기존에는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일반 근로자가 쉬는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휴일에 대한 규정이 바뀝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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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 처리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토요일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있어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 근로여야 하는 바,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합이 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초과근로로 인정될 수 있어 1.5배가산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규정에서 시행관련 순차적용시점이 다릅니다. 법조문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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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처럼 유급으로 계산되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날은 실제 근로한 날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 판단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근로시간만 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2021. 1. 1.부터 공휴일이 일반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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