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강간피해자입니다?
직장 상사랑 술을 먹다가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1년정도 지났구요
저는 심신상실 블랙아웃된 상태이구요 .
DNA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가해자가 합의하에 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하였고, 술에 취해 사장한테 끌려가는 걸 본 목격자 즉 증인도
그때 당시엔 저에게 알려주었지만 나중엔 증인 거부를 하였으며
결론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아니라 신고를 한 신고사건이라 검찰이 불기소 하였기때문에 단순 신고 피해자는 검찰의 결정에 항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저의 사건이 신고사건이긴 하나 검찰에서 아예 손을 안된 사건으로 판단하여 1년지난 지금이므로 항구할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해서 잘못된 진술서에 대한 반박불가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맞는걸가요 ?
2. 고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은 송치는 되겠지만 검사가 한번 검토한 사건이기때문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 내릴수도 있으니 작년에 제출못한 추가증거 제출로 새롭게 고소부터 진행하는게 맞는걸가요?
이러면 검사가 불기소내려도 항구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불기소가 나온 이상에서는 현재 절차내에서 더 이상 진행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범죄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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