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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3.01.27

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직장내 상해피해자 입니다.감시카메라도 없는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사원은 수사기간동안 목격자 조장님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목격자인 조장님은 저를 두번씩이나 불러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구요.

그러자 작년 12월부터 목격자인 조장님은 "회사에 니가 할 일이 없다"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하지 뭐하지" 라고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한테 하면서 정신적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정직근무중인데 저는 외국인이라서 회사에서는 임의가입자라고 고용보험도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가해자 사원은 목격자 조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도 없이 저를 괴롭히고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도 쫓아내서 무서워서 휴게실에서 먹고있습니다.당연히 이사실은 목격자 조장도 다 알고있지만 어떠한 조치도없이 모른척합니다.

아마도 저를 부서에일이 없다는 핑계로 기계현장 2교대로 보낼려고 하는것같은데요.(부서내 직원은 가해자 사원 포함 5명인데 왜 하필 고용보험도 가입안된 제가할일이 없답니다.또 4명은 전부 50대후반이고 저만 30대입니다. )

또 현재까지 상해가해자 사원한테는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조장이 업무보복에 해당하나요?

부당인사에 해당하나요?

면담과정을 녹음을 하면 증거로 쓸수있나요?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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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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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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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괴롭힘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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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업무보복이란 것은 법에 없는 개념이고 해고나 징계가 아닌 부서 이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것이므로 위법사실이 있을 때 구제와는 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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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상호간의 폭행은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폭행을 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이한 대리인이거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도 폭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 직원간 폭력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 징계관련 조항을 보시고 폭력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적시되어 있을 경우 징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폭행을 목격한 조장이 계속적으로 질의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ㄷ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장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 있으므로 조장과 폭행을 한 근로자 모두를 사업주에게 조사를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2021.1.1, 30인 미만 10명 이상 : 2022.1.1.,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2023.1.1부터 적용되고 있으므로 적용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키지 않고 있다면 관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지사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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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회사에 조사 신청을 해도 현실적으로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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