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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
23.01.27

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직장내 상해피해자 입니다.감시카메라도 없는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사원은 수사기간동안 목격자 조장님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목격자인 조장님은 저를 두번씩이나 불러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구요.

그러자 작년 12월부터 목격자인 조장님은 "회사에 니가 할 일이 없다"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하지 뭐하지" 라고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한테 하면서 정신적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정직근무중인데 저는 외국인이라서 회사에서는 임의가입자라고 고용보험도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가해자 사원은 목격자 조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도 없이 저를 괴롭히고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도 쫓아내서 무서워서 휴게실에서 먹고있습니다.당연히 이사실은 목격자 조장도 다 알고있지만 어떠한 조치도없이 모른척합니다.

아마도 저를 부서에일이 없다는 핑계로 기계현장 2교대로 보낼려고 하는것같은데요.(부서내 직원은 가해자 사원 포함 5명인데 왜 하필 고용보험도 가입안된 제가할일이 없답니다.또 4명은 전부 50대후반이고 저만 30대입니다. )

또 현재까지 상해가해자 사원한테는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조장이 업무보복에 해당하나요?

부당인사에 해당하나요?

면담과정을 녹음을 하면 증거로 쓸수있나요?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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