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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닭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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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매매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산에서 매도할 손님이 있다고 매매를 부축인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매매금액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더 준다면 좋지만 더준다하더라도 만족할 만큼이 아니라면 매매하기 싫거등요. 제가 의뢰한 상황도 아니고

부동산복비도 제가 부담해야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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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개보수 등 제외하고 양도차익이 얼마 안 되어 매매금액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매도자의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해주는 조건 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래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기사)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C 업체 의뢰를 받고 B 씨 등이 소유한 울산의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실제 B 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총 112억 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 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 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A 씨는 C 업체 부탁을 받고 B 씨 등에게 매매를 권유했을 뿐이고, B 씨 등이 먼저 A 씨에게 매매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B 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안하시면 됩니다. 매매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만큼 부동산 제안을 거절하시거나 원하는 금액으로 맞춰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귀찮게 한다면 중개의뢰도 없었는데 매매를 강요한다고 시청 민원실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하기 싫으시면 안하시면 됩니다.

      단호하게 하기 싫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돈을 더 받고 싶으신거면 받고 싶으신 금액을 말씀하시고 협의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에서 매수할 손님이죠? 매도가 아니고요?

      질문이 매수할 손님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매도하라고 자꾸 강요를 한다는것인지요?

      얼마 이하에는 매도할 생각이 없으니 그이하가격에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