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개보수 등 제외하고 양도차익이 얼마 안 되어 매매금액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매도자의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해주는 조건 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래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기사)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C 업체 의뢰를 받고 B 씨 등이 소유한 울산의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실제 B 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총 112억 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 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 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A 씨는 C 업체 부탁을 받고 B 씨 등에게 매매를 권유했을 뿐이고, B 씨 등이 먼저 A 씨에게 매매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B 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