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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교대근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야간교대근무로 17:30~08:00 근무 후 퇴근한 날과 다음날을 쉰 다음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회사에서 교대근무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모두 4시간으로 산정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한편,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임금을 1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2일 단위로 근무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그 절반으로 보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대략적인 것이며 정확한 것은 아님).

      사례의 경우 2주 단위로 근무 주기간 반복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 및 연차휴가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여부 및 5인이상 여부등이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야비비 형태로 돌아간다고 가정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시간이 4시간으로 산정되려면

      전체 상주시간14.5시간중 휴게시간 4.5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 10시간 이내라면

      위와 같이 산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