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교대근무로 17:30~08:00 근무 후 퇴근한 날과 다음날을 쉰 다음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회사에서 교대근무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모두 4시간으로 산정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한편,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임금을 1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2일 단위로 근무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그 절반으로 보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대략적인 것이며 정확한 것은 아님).
사례의 경우 2주 단위로 근무 주기간 반복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 및 연차휴가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여부 및 5인이상 여부등이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야비비 형태로 돌아간다고 가정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시간이 4시간으로 산정되려면
전체 상주시간14.5시간중 휴게시간 4.5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 10시간 이내라면
위와 같이 산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