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요청을 했더니 대표가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직원 10명 이하 시 정한 사내규칙이 12월(2022년)까지 적용이라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1. 우선 제가 근무한 지난 12월 21일까지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2. 사내규칙이 있었더라도 직원 중 아무도 그 내용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내규칙이 만들어져 어디에 있으니 보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3. 적어도 근무 중에는 사내규칙이 작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4. 저는 2022년 12월 22일 퇴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