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규칙을 근거로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요청을 했더니 대표가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직원 10명 이하 시 정한 사내규칙이 12월(2022년)까지 적용이라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1. 우선 제가 근무한 지난 12월 21일까지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2. 사내규칙이 있었더라도 직원 중 아무도 그 내용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내규칙이 만들어져 어디에 있으니 보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3. 적어도 근무 중에는 사내규칙이 작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4. 저는 2022년 12월 22일 퇴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내규칙(취업규칙)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내규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 등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사내 규칙에 해당 부분이 없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기에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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