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서요~종교기부금 영수증은 보통 월급의 몇%환급이 되나요?월급액에 따라 환급금이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으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기부금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세액공제, 1천만원을 초과금액은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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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까지 기부금은 지출액의 35% 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