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사고시 주정차한차량의 과실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처벌이강화된 후
우회도로를 이용하지만
불가피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쳐야 할 때가있습니다
왕복 2차전도로이면서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앞에 비상등을 켜고
주정차한 차량이 수시로 있어
어쩔수 없이 매번 가슴을 졸이며
중앙선을 넘어 통행하는데
만약 이럴경우 사고가 나도
100%운전자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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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금지가 되어 있으므로 불법 주차는 안 할 것이고 잠시 정차하는 차량은 있을 수 있으나 이도 불법이라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나 그 차량을 피해가다가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질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상대 차량이나 주차 차량의 과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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