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가 불법정차일때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첨부사진처럼 왕복 2차로 초등학생 픽업을 위해 늘상 불법주정차 차량이 여러대 줄지어 대기하는 지역입니다.
A와 B 사이 공간이 다소 벌어진 틈을 타서 횡단보도 앞 신호등이 적색등인 상황에서 고등학생이 A와 B 사이를 지전거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이 경우 불법정차 중으로 주행치량의 시야방해를 한 ABCD는 모두 과실비율을 물게 되는지 그럼 몇%나 받을지
아님 A B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A와 B의 간격이 다소 넓은 상태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오는 상황인데 충분히 자전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주행치량은 불법정차로 중앙선 침범 상황입니다. 속도 30km 수준으로 빨랐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가 불쑥 튀어니온거라해도 주행 차량 과실도 높지 않은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과실비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 경우 불법정차 중으로 주행치량의 시야방해를 한 ABCD는 모두 과실비율을 물게 되는지 그럼 몇%나 받을지
아님 A B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과실은 불법정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불법정차와 해당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렬주차로 여러대가 주차된 상황으로 불법정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굳이 불법정차 차량측에 과실을 산정한다면, A,B 차량측에 한하여 10%-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2. A와 B의 간격이 다소 넓은 상태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오는 상황인데 충분히 자전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주행치량은 불법정차로 중앙선 침범 상황입니다. 속도 30km 수준으로 빨랐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가 불쑥 튀어니온거라해도 주행 차량 과실도 높지 않은지요?
:네, 당연히 사고차량의 과실이 높고, 피해자인 자전거측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로 판단 됩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직접 사고의 당사자가 아닌 시야 방해를 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고 판례에서는 20% 정도의 과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실도 직접적으로 시야를 방해한 차량에게만 적용이 되며 일단 사고 당사자들끼리 선 처리를 한 후에 불법 주차 차량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측의 과실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