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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쿠스쿠스18
아리따운쿠스쿠스1822.01.24

미성년자 자녀에게 돈을 빌리려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는데

한꺼번에 돈을 쓰는 경향이 있어

엄마인 제가 아이명의돈(약2억구천)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아이돈을 관리하고

절세도 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이자는 몇퍼센트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하는게 적당할까요?

또한 만약 증여시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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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차용금액이 2.9억이라고 한다면 1%중후반대의 이자율을 적용하셔도 저리이자에 대한 이자문제는 없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9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3,8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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