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조(탄력집행) ① 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생업, 질병 등을 감안하여 착수시기 조정, 분할집행, 주말 및 야간집행 등 탄력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집행기간이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탄력집행을 허가한다.
② 담당관은 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탄력집행을 신청한 경우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탄력집행자에 대해서는 탄력집행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주말 및 야간집행 사건이 있을 경우 직접 또는 사회봉사 담당부서의 직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책임자 등을 통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해당 집행에 대해서 얼마든지 집행 담당관에게 사유 등을 소명하여 탄력집행을 해줄 수 있도록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