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현재 작은법인으로 시작해서 개인사업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인에 소진공 대출및 부가세미납이 조금 있는데
개인사업자 포괄양수양도 후에 기존 법인 해산 안하고 대출금 갚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기존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 법인사업자는 폐업은 반드시 하셔야 하며, 법인은 해산을 안하더라도 실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