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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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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저작권료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음악을 들으면 해당 음악을 만든 작사 작곡가 가수 등이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하는

해당 저작권료는 누가 지불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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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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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재욱 전문가입니다.

    저작권료는 기본적으로 방송, 전송, 복제, 공연, 기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방송이라 하면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에서 어떤 음악이 1초라도 예능이던 드라마던 해당 방송사 채널에 나오기만 한다면 해당 방송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햡니다. 저작권료 산출 방식은 그 해당 방송이 얼마나 시청률이 높고 얼마나 광고가 많이 붙었고 이런 것들을 다해 총 매출이 나온 단가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저작권료를 산출해 기관에 전달하게 되있습니다. 

    전송 - 우리가 듣는 멜론, 지니뮤직, 유튜브 등 해당 앱에서 소비자가 한달 사용료를 내고 음악을 들으면 해당 매체에서 플레이 됐던 곡의 저작권료를 산출해 기관에 전달하게 됩니다. 스트리밍 사이트 모두 해당하죠. 일명 음원수익. 저작권료의 주수입원입니다. 

    복제, 공연, 기타 - 어떤 영화에서 내노래가 나온다면  해당영화사에서 저작권료 산출, 유흥주점에서 내 노래가 나온다면 해당 가게에서 저작권료 산출, 노래방에서 내 노래가 나온다면 노래방 업체에서 저작권료 산출, 백화점 식당 학교 호프집 등 불특정 다수가 길을 지나다니거나 어떤 가게에 들어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면, 즉 공연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내 노래가 나온다면 해당 가게들이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직접 가게마다 저작권협회 측에서 받으러 가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정리하면 TV에 나오는 드라마, 예능, 다큐, 광고 등 모든 방송사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면 모조리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 지불. 

    멜론 지니뮤직 유튜브 등 해당 앱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도 해당 사업자가 모두 저작권료 지불. 

    전국의 모든 매출이 일어나는 가게에서 음악을 틀어서 타인이 듣게 되는것도 해당 가게에서 저작권료 지불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행사 페스티발 등에서 나오는 노래들도 해당 사업체에서 저작권료 지불 

    이정도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