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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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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상대방에게만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를 갖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하였는데,

가해자는 상대방에게만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를 갖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하였는데,

피해의 발생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도 생겼다면,

제3자는 가해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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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업무방해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