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에서 쌍방폭행으로 신고할 경우 질문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피해자한테 본인도 맞았다고 쌍방폭행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영상 증거도 있으면 폭행죄 뿐만 아니라 무고죄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을 보여주는 영상 증거가 있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허위로 쌍방폭행을 주장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폭행죄와 더불어 무고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영상 증거 외에도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진술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자료를 통해 가해자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배치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여 상대방도 밀쳐진 부분들을 폭행이라고 주장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