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게 50평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를 주었고, 제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1채로 1가구 1주택이어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별도로 부가세법상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에게 임대를 주고 법인이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는지요? 아파트이니 공부상 주택이지만 법인이 해당 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