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A법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권리금은 지급수수료 비용처리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상가를 임차하면서 권리금, 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영업권'으로 자산 처리를 해야 하며, 내용연수 기간동안에는
감가상각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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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보증금으로, 상환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수수료나 임차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