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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27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A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A법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권리금은 지급수수료 비용처리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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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상가를 임차하면서 권리금, 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영업권'으로 자산 처리를 해야 하며, 내용연수 기간동안에는

    감가상각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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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보증금으로, 상환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수수료나 임차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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