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증여세 관련 질문드려요!!!!

아이 통장으로 명절이나 조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입금 시킬 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요!

10년간 2,000만원 증여할 일이 없으면 굳이 증여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무조건 증여신고는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게 낫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간 누적 기준이므로 신고를 하신다면 되도록 빨리 하시는 것이

    추후 새로운 증여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정당한 자금(추후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소명 등)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나, 주식 투자 등을 할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소명하기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