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관련문의입니다 일용직 기간제 합산 관련입니다

일용직 8일 하고 그이후 기간제 176일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일용직 할때 고용보험 따로 들어야되나요? 일용직이라서 고용보험은 안띠고 국민연금만 띤다고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3.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가입되고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일용직으로 8일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은 공제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공제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처리입니다.

    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어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