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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인식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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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지금 더 낸 법인세를 미래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지금 덜 낸 법인세를 미래에 더 납부해야하는 부채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납부 기간 이전에 납부한 법인세이도 반대로 이연법인세 부채는 향후내야할 법인세를 의미합니다. 1년이라는 기내에 해결되지 않고 해를 남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매우 복잡한 세무조정을 통해서 도출하는데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때문에 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이란 당기 법인세 비용이 세무상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어서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차액을 회계상에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란 당기 법인세 비용이 세무상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커 미래에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회계상에서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회계상으로는 손실이지만, 아직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이연법인세 부채는 향후 비용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현재 시점에서 더 낸 법인세를 미래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연법인세 부채는 현재 시점에서 덜 낸 법인세를 미래에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이나 회계 상 차이로 발생하는 법인세의 이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