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내에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1) 법인의 당기순손익 + 세무조정금액(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세무
조정금액(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9~24%) = 법인세 산출세액
4) 법인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법인세 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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