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라는 채무가 어디까지 대물림되는건가요?
지금 동생이 은행채무가 있습니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만약 다갚지못하고 사망한경우
그 채무관계는 어떻게되나요
물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아 자녀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어느 관계까지 포기를 해야되는지
어디까지 대물림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무를 한도로만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는 국가에 귀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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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상속재산과 채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승계)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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