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는 국가에 귀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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