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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박각시35
내추럴한박각시3521.06.27

본인 사망시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미혼인 자식이 채무가 있는데, (채무는 2금용권 )사망시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 ..? 부모님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아니면 그냥 사라지나요....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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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은 그 부모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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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역시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직계 존속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정 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채무에 대한 상속에 대응해 보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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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및 채무 등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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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부모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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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혼인 자식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별도 유언이 없는한 미혼 자식이 부모님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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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신전속적인 채무가 아닌이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에게 이전됩니다. 미혼인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부모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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