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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물수리67
말끔한물수리6723.04.04

시간제사원의 월차 / 연차 수당지급 vs 연차사용 문제 (재등록)

시간제사원 근로자의 월차 / 연차를 월 1개씩 정산 후 남은 것에 대하여 연차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은 연차가 없을 때 사정이 생기면 무급으로 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무급으로 쉬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연차를 사용하면 하루치 급여와 함께, 연차를 사용한 날이 근로한 날이 되어서 주휴도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연차를 정산받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주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통제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소지한 연차가 기본적으로는 정산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사용하게 하고있고, 연차가 0이 되는순간 정산도 그치고 그때부터는 무급으로 휴무를 부여합니다.

근로자는 혹시 나중에 사용할 때를 위해 연차를 보존해놓고 싶은데 한달에 하나씩 사라지니 정산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내부 시스템을 이유로 월차 / 연차를 정산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기를 원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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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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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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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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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보장된 연차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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