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에 수출업 업종 추가 등록문의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해봤더니 도소매-전자상거래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어도, 수출업의 단순경비율(94%)에 비해 전자상거래 단순경비율(86%)이 낮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는것보다 수출업 업종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해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수출업 업종 등록 시 수출신고, 수출통관이 법적 의무가 된다거나 향후 부가세 영세율 받을 때 수출업 업종에 추가로 보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수출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하는게 절세 측면에서 맞는 판단인지 궁금합니다(사정 상 매입증빙이 어려워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의 추계신고(2.8배 곱하는 방식)로 종소세 신고할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