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신청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 대상차량 기준이 1월1일 현재차량으로 등록되어있을시에 금년 1월5일에 차량을 신규등록을 해도 금년 1월말까지 연납신청을 하면되는지 1월에하면 할인 10퍼 1월1일 대상이 아니므로 3월에 신청해야하는지 3월에 할시 7.5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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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자동차세연납신청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 상 1월 이내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0년은 연납신청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이었으므로 연납신청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월에하면 10%공제(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지정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각각 10% 7.5%. 5% 2.5%의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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