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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7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서 할인을 받고싶은데 어디서 신청하고 언제 신청해야지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동차세 산정기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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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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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1월중에 자동차 등록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납세액 신청이 가능한 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차량의 연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자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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