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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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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안되는 오피스텔 우선변제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없이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점유) + 확정일자만 받아 두었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 경매진행시 우선순위에 맞게

1억 5천만원 모두 배당을 받을수 있나요?

  • 경매 낙찰 금액 2억원

  • 실거주(점유) 및 확정일자 등록 25년 1월 1일 - 보증금 1억 5천 만원

  • 등기부등본 대출 및 근저당 등록 25년 3월 1일 - 근저당 2억원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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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변제 순위의 경우 전입신고와 점유를 전제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 순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우선변제 순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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