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께서 다른 직원의 입사지원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저에게 보여주며 이것을 예시로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제가 고발이 가능한가요?
제 입사지원서와 주민등록등본도 이런식으로 활용될까 무섭습니다
증거사진은 찍어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하여 위의 경우 동의를 받은 경우 인점, 그 의도가 유포나 공개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