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직원의 입사지원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제가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께서 다른 직원의 입사지원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저에게 보여주며 이것을 예시로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제가 고발이 가능한가요?
제 입사지원서와 주민등록등본도 이런식으로 활용될까 무섭습니다
증거사진은 찍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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