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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자라260
우아한자라26024.03.12

직원의 인사기록을 타인에게 말하면 개인정보유출인가요?

회사에 입사에서 직원들 모두 인사기록서류를 적었습니다. 꼼꼼히 빠짐없이 적어서 개인정보가 모두 들어있는 서류로 작성해서 팀장님께 제츨했는데,


그 다음날 직원들끼리 단체로 같이 밥먹는데

팀장님이 "~~씨 엄마랑 나랑 나이가 같더라"

이러시더라구요. 인사기록(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서류를 봤다고 하시던데 개인정보유출 아닌가요?


인사기록 회사에 제출한

주민등록본의 주민번호(나이 유추가능), 가족관계 (이름 등 으로 누군지 알아본다던가), 집주소(사생활보호), 등을 보고 회사 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개인정보유출로 문제가 있다면

어떤건으로 어느기관에 어떤조항으로 신고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퇴사시 회사에 인사기록 삭제도 어떤조항으로 요구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직원들은 팀장이 인사기록에 대해 더이상 보고 말하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확인이 필요하다면,

인사부나 인사기록 담당부서에서 직접 직원에게

개인정보 확인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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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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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경찰서 신고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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