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사자 건강검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신규 입사했고 건강검진은 2021년도 전 직장 다닐 때 받았습니다.
원래 2020년에 받았어야 했는데 코로나로 조금 연장해줘서 2021년에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직장이랑 현 직장이 사무직이라 2년에 한번 건강검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건강검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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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시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당해년도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2020년도에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2021년도에 받은 것이므로, 2022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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