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플라워
플라워22.11.05

올해 입사자 건강검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신규 입사했고 건강검진은 2021년도 전 직장 다닐 때 받았습니다.


원래 2020년에 받았어야 했는데 코로나로 조금 연장해줘서 2021년에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직장이랑 현 직장이 사무직이라 2년에 한번 건강검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건강검진 받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시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당해년도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2020년도에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2021년도에 받은 것이므로, 2022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