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건강검진 지난해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할 수 있나요?
2021년 3월에 입사한 사람들(사무직)을 2021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에 추가하여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안받아도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건강보험 EDI에 건강보험 대상자 떴길래 봤더니
지난에에 받았던 그 직원들이 명단에 또 있네요. 사무직인데 명단올라온대로 올해도 건강검진 또 받아야하는 부분인가요?
또 2021년 11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올라와있는데, 2021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안올라와있네요
12월에 입사하면 명단에 자동으로 안뜨나요? 제가 추가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한 당해년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해당연도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였다면 올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 2021년 11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올라와있는데, 2021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안올라와있네요
12월에 입사하면 명단에 자동으로 안뜨나요? 제가 추가해야하는 부분일까요?
굳이명단에 안떠있다면 추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따라서 작년에 거강검진을 받은 사무직 근로자는 올해는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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