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 건강검진 지난해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할 수 있나요?
2021년 3월에 입사한 사람들(사무직)을 2021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에 추가하여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안받아도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건강보험 EDI에 건강보험 대상자 떴길래 봤더니
지난에에 받았던 그 직원들이 명단에 또 있네요. 사무직인데 명단올라온대로 올해도 건강검진 또 받아야하는 부분인가요?
또 2021년 11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올라와있는데, 2021년 12월에 입사한 사람은 명단에 안올라와있네요
12월에 입사하면 명단에 자동으로 안뜨나요? 제가 추가해야하는 부분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