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의 경우라면 다주택자라도 비규제지역 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지요? 추가로 취득세중과는 3주택부터는 공시가격 1억 이상이면 무조건 비규제라도 중과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