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수줍은재칼24
수줍은재칼2421.09.19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의 주택도 판매시 양도세 중과가 되나요?

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의 경우라면 다주택자라도 비규제지역 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지요? 추가로 취득세중과는 3주택부터는 공시가격 1억 이상이면 무조건 비규제라도 중과가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및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 있는 저가주택 1채를 포함하여 2주택자이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이므로 중과대상이시지만 부산의 저가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저가주택이 아닌 다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2주택자로 보아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는 2주택 이상, 그 외 지역에서 취득하는 3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