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 있는 저가주택 1채를 포함하여 2주택자이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이므로 중과대상이시지만 부산의 저가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저가주택이 아닌 다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2주택자로 보아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는 2주택 이상, 그 외 지역에서 취득하는 3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