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는 주택매도시 12억까지 양도세 공제인걸로 알아요 그럼 1가구 2주택에서 첫번째로 구매한 주택을 매도한다면 (첫번째 주택 구매후 4년뒤 두번째 주택 구매) 그 12억 공제받는건 안되는거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는 몇퍼센트일까요?
둘다 서울의 5억 이상의 집이고 매도하려는건 비조정지역의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는 첫번째 주택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라도 중과대상은 아니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검토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12억원 초과분에 한하여 양도세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유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12억원 이하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