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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바다표범31
눈부신바다표범3123.08.04

프리랜서도 정규직하고 최저임금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면접 볼 때는 정규직이라 하셨는데 막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3.3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근무는 일반 근로자형태와 같은데 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발생하여 주휴포함 세전 2,010,580원인가요? 아니면 9,620×8×26(주휴포함 1~31일 만근 기준) = 2,000,960원인가요 계약서에는 후자로 적혀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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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볼 때는 정규직이라 하셨는데 막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3.3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근무는 일반 근로자형태와 같은데 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발생하여 주휴포함 세전 2,010,580원인가요? 아니면 9,620×8×26(주휴포함 1~31일 만근 기준) = 2,000,960원인가요 계약서에는 후자로 적혀져있습니다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만을 체결하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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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0580원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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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공제를 한다 할지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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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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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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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010,580원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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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같으면 근로자이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3.3% 신고는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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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시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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