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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고니31
시크한고니3124.03.04

일반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를 같이 운용해도 되나요?

현재 포괄임금제 운용중인 법인입니다.

1. 근데 최근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분께서 2년이 지난 정규직 계약을 해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일반근로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시 최저급여가 높아져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 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어떤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3. 그 외 수습근로자분들 또한 포괄임금제 아닌 일반근로계약으로 수습3개월 동안 월 급여 100% 기본급으로 지급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나요?

4. 포괄임금제 개발자 분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연장수당으로 되어있는데 추후 연구개발비 20만원 비과세로 돌릴경우 급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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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기본급만 넣어도 무방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근로조건 변경 시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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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기본급 외 임금항목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3.가능합니다.

    4.임금항목이 추가되거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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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를 동시에 운용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반근로계약상 임금구성항목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임금구성항목의 변경의 경우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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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으로 임금구성을 짜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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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합의만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2.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 다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네 급여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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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괜찮습니다.

    2. 기본급 외에 다른 항목은 추가될 필요가 없습니다.

    3. 네 문제가 없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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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데 최근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분께서 2년이 지난 정규직 계약을 해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일반근로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시 최저급여가 높아져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가능합니다.

    2.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 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어떤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 반드시 꼭 반영해야 하는 임금항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같은 임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3. 그 외 수습근로자분들 또한 포괄임금제 아닌 일반근로계약으로 수습3개월 동안 월 급여 100% 기본급으로 지급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나요?

    > 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4. 포괄임금제 개발자 분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연장수당으로 되어있는데 추후 연구개발비 20만원 비과세로 돌릴경우 급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하나요?

    > 연구개발비 2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정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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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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