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를 같이 운용해도 되나요?
현재 포괄임금제 운용중인 법인입니다.
1. 근데 최근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분께서 2년이 지난 정규직 계약을 해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일반근로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시 최저급여가 높아져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 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어떤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3. 그 외 수습근로자분들 또한 포괄임금제 아닌 일반근로계약으로 수습3개월 동안 월 급여 100% 기본급으로 지급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나요?
4. 포괄임금제 개발자 분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연장수당으로 되어있는데 추후 연구개발비 20만원 비과세로 돌릴경우 급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기본급만 넣어도 무방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근로조건 변경 시 재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기본급 외 임금항목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3.가능합니다.
4.임금항목이 추가되거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를 동시에 운용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반근로계약상 임금구성항목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임금구성항목의 변경의 경우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으로 임금구성을 짜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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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합의만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2.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 다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네 급여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괜찮습니다.
2. 기본급 외에 다른 항목은 추가될 필요가 없습니다.
3. 네 문제가 없습니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데 최근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분께서 2년이 지난 정규직 계약을 해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일반근로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시 최저급여가 높아져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가능합니다.
2.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 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어떤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 반드시 꼭 반영해야 하는 임금항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같은 임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3. 그 외 수습근로자분들 또한 포괄임금제 아닌 일반근로계약으로 수습3개월 동안 월 급여 100% 기본급으로 지급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나요?
> 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4. 포괄임금제 개발자 분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연장수당으로 되어있는데 추후 연구개발비 20만원 비과세로 돌릴경우 급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하나요?
> 연구개발비 2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정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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