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데 최근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분께서 2년이 지난 정규직 계약을 해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일반근로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시 최저급여가 높아져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가능합니다.
2.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 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어떤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 반드시 꼭 반영해야 하는 임금항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같은 임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3. 그 외 수습근로자분들 또한 포괄임금제 아닌 일반근로계약으로 수습3개월 동안 월 급여 100% 기본급으로 지급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나요?
> 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4. 포괄임금제 개발자 분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연장수당으로 되어있는데 추후 연구개발비 20만원 비과세로 돌릴경우 급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하나요?
> 연구개발비 2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정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