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시크한고니31
시크한고니31
24.03.04

일반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를 같이 운용해도 되나요?

현재 포괄임금제 운용중인 법인입니다.

1. 근데 최근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분께서 2년이 지난 정규직 계약을 해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일반근로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시 최저급여가 높아져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 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어떤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3. 그 외 수습근로자분들 또한 포괄임금제 아닌 일반근로계약으로 수습3개월 동안 월 급여 100% 기본급으로 지급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나요?

4. 포괄임금제 개발자 분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연장수당으로 되어있는데 추후 연구개발비 20만원 비과세로 돌릴경우 급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